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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달라지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암, 심장, 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자」본인부담금 대폭 경감 -암 등 중증질환으로 공단에 등록하면 본인부담금 20%~50% 10% ▶ 6세 미만 입원 아동의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 6세 미만의 어린이가 의료기관 등에 입원할 경우 보험적용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 특정암 검진 시 본인부담금 대폭 경감(50% 20%) - 건강검진 대상자가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검진 시 수검자의 본인부담금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0으로 대폭 하향 조정 ▶ 무이(無耳) 소이(小耳) 환자 외이재건술 건강보험 적용 - 약 1,500만원 ~ 2,000만원의 수술비용이 절반 내외(본인부담금)로 감소 ▶ 전액 본인부담항목 659개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적용확대 - 총 1,060개의 전액 본인부담항목 중 659개 항목을 본인일부부담(20%) 항목 으로 전환 - 의료행위 129개, 치료재료 527개, 의약품 3개 ▶ 희귀난치성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확대 - 현행 98종에서 노인성 황반변성(삼출성)등 희귀난치성 질환 9종을 추가하여 입원·외래 관계없이 보험급여 적용 진료비 중 20%만 환자가 부담 ▶ 연간 요양급여일수 365일 상한제 폐지 - 고령자 및 만성질환자에 대한 진료편의를 도모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국민을 생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158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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