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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전동휠체어지원사업안내 |
작성자 |
200전동 |
작성일 |
0000-00-00 |
조회수 |
1779 |
2005 전동휠체어 지원사업 안내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지정 기부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시행하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위탁 운영하는 2005전동휠체어 지원사업의 개요와 추진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전년도사업과 비교하여 달라진 사항
○ 이번 지원 사업은 1인당 최대 30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건강보험 및 의료
급여 지원분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전동휠체어 선정이후 업체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 의료급여대상자 : 의료급여분(209만원)外 91만원 상당 지원
※ 의료급여분은 전동휠체어 취득 이후 읍/면/동사무소로 신청
-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분(167만원)外 133만원 상당 지원
※ 의료급여분은 전동휠체어 취득 이후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신청
○ 특정제품을 지원하는 방법이 아닌 여러 제품 중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 사업 신청 후 선정되신 장애인분은 사업단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전동휠체어 중 1개 품목을 지정
- 휠체어 지원사업 참여업체의 경우에도 기존의 입찰참가방식이 아닌 사업 참여방식으로 진행
○ 12월말까지 전동휠체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속히 사업을 진행하여 12월중 배송 완료
- A/S 및 하자보증에 관한 약속
□ 신청하실수 없는 분
○ 기존에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지원을 통해 전동휠체어를 받으신 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각종 공익재원에서 전동휠체어를 지급 받으신 분
□ 신청관련 상세설명
○ 지원대상 : 아래 두 개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장애인당사자
- 의료급여대상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 보장구 처방전 취득 가능자
○ 지원수량 : 2,365대
○ 지원방법
1. 해당기간 내 지원 서류 제출(8.19~9.10)
2. 서류 및 방문 심사(9.12~10.6)
3. 선정자 발표(10.10)
4. 선정자 전동휠체어 선택(10.10~10.17)
5. 개인별 배송(10.17~12.30)
○ 세부서류
기본서류(미리 준비 하세요)
필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국민건강보험가입확인서 또는 의료급여대상확인서, 보장구(전동휠체어)처방전
해당자 : 국기법수급증명원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원
- 신청서 양식은 "2005전동휠체어지원 사업단"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방법 : 우편 및 내방 접수
※주 소 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1 대하빌딩 710호 전동휠체어 지원 사업단
※전화번호 : 1566-6325, 6264-2882~5
※홈페이지 : www.wheel2005.com
□ 업체관련 상세설명
○ 입찰이 아닌 참여형입니다.
- 최소기준에만 부합하면 모두 참여 가능
- 업체선정위원회에서 서류심사 및 실사를 통해 최소기준 부합여부 검토
○ 성능검사가 시행됩니다.
- 최소기준에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전동휠체어에 대한 성능검사
○ 세부 공고내용은 8월 29일 공개
□ 사업일정
전동휠체어 신청자 관련 사항참여업체 선정 관련 사항○ 접수 : 2005. 8. 19 ~ 9. 10
○ 심사 : 2005. 9. 12 ~ 10. 6
○ 공고 접수 : 2005. 8. 29 ~ 9. 13
○ 서류 및 A/S 심사 : 2005. 9. 13 ~ 24
※ 참여제품에 대해서는 성능검사 실시
□ 문의사항은 아래로 하시면 됩니다.
○ 전동휠체어 지원사업단 : 1566-6325, 6264-28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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