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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을 위한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 저녁반 안내 |
작성자 |
부산여성의전화 |
작성일 |
2011-04-05 |
조회수 |
2143 |
부산여성의전화 교육센터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폭력피해여성지원과 폭력 없는 세상만들기를 위해 가정폭력관련종사자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전반적인 가정폭력의 이해 뿐 아니라 이주여성 가정폭력 문제를 강화하여 더욱 심도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저녁반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저녁 시간 수강이 가능하신 직장인 분들에게 유용한 교육이 될 것입니다. 저녁반은 매년 1회 개설하오니, 평소 가정폭력, 이주여성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육기간 : 2011년 4월 11일(월) ~ 6월 29일(수) / 매주 월.수.금요일 (주 3회 / 9시간)
총 100시간 / 저녁 7:00 ~ 10:00까지 (여성가족부 인증 수료증 발급)
● 교육내용 : 여성인권과 폭력, 한국가족의 특성과 가족문제, 가정폭력의 이해, 가족법 및 가정폭력관련법,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역할, 상담기초이론, 상담의 기법 및 프로그램, 상담자의 자세 및 윤리, 대상별
상담과정, 폭력피해자지원프로그램, 상담 사례연구 및 실무연습, 역할연습 외
이주여성 지원관련분야 강화 (다문화와 이주여성, 아시아와 여성1.2, 외국인 고용 및 취업에 관한 법, 이 주여성관련 긴급지원 및 복지지원 체계, 이주여성의 체류와 관련한 출입국 관리법 및 국적법, 이주여성 상담의 상담유형별 특성과 과제 등)
● 교육대상 : 아래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하시는 분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학교 졸업자(전문대학졸업이상인 자 또는 4년제 대학에서 2년과정을 학점이수한 자,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를 포함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3)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이 있는 자
4)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외국인보호시설만을 말함)
● 제출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신분증사본, 교육신청서 (아래첨부), 증명사진 2장,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등록안내 : 교육비 28만원 (4월 4일까지 교육비 선입금시 26만원)
교육비 입금 085-01-026020-2 (부산은행, 예금주: 사)부산여성의전화교육센터)
* 입금은 참석자 이름으로 해주시고 입금 후 전화나 팩스로 신청서를 보내주세요.
● 교육문의 : t. 051)817-4321, 818-4322 / f. 817 - 4320 / e-mail. pwhl2001@hanmail.net / hp. www.pwhl.or.kr
● 교육장소 : 부산여성의전화 3층 교육장(전포2동 소재, 서면밀리오레에서 5분거리)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해주세요. 담당활동가 : 이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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