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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복지사,보육교사 법 개정 진행 |
작성자 |
한국기독교사회복지교육원 |
작성일 |
2011-08-08 |
조회수 |
2541 |
정보]사회복지사,보육교사 법 개정 진행
국가자격증인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사 취득이 법 개정으로 인하여 취득이 어려워 집니다.
평소 관심을 가지고 계신분은 개정 전 법으로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고졸자는 전문학사+사회복지2급+보육교사2급 2년 내에 취득이 가능했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전문학사+사회복지2급 혹은 전문학사+보육교사2급 1개의 자격 취득만이 가능해집니다.
이번학기에 등록하시면 개정전 법령 적용 전문학사+사회복지2급+보육교사2급 가능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평생교육사, 코칭지도사, 심리상담사, 미술심리치료지도사 취득이 가능합니다.
한국기독교사회복지교육원 www.kcsw.co.kr
02-457-6654, 02-2207-6636 박이삭실장
늘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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