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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각종보장구 정부지원안내 |
작성자 |
안유복 |
작성일 |
0000-00-00 |
조회수 |
1936 |
장애인 보장구 지원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저희 로하스복지연구소에서는 장애인복지법 및 건강보험법에 의거, 다음과 같은 보장구를 정부의 지원정책과 후원단체의 지원을받아 생산자를 대신해서 장애인들게 자부담업이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대상이 되시는 장애인들께서는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품목 ◆
1. 정형구두
2. 전동휠체어
3. 전동스쿠터
4. 수동휠체어
5. 의지,보조기(특별주문 품목에 한해서 개인부담 요함)
◆ 지원 절차 ◆
♥처방전발급 후 비수급자 중 전동훨체어,전동스쿠터를 구매하실 분은 의료보험공단에 보장구급여신청을 하고 수급자는 동사무소나 구청에 수급자적격신청을 하여 적격통지를 받은 후
♥보장구구입→보장구검수→구입비용지급청구→급여비지급전확인→구입비용지급→사후관리
◆ 지원 대상인 ◆
1. 정형 구두: 다리길이의 차이,족부변형,편마비가있는분
2. 전동 휠체어 : 뇌병변장애인으로서 상지기능 근력검사가 1~3 등급이고 인지기능 간이정신진단검사 30점 중 24점 이상인 분
또는 지체장애인으로서 상지기능 근력검사가 1~3등급인 분
3. 전동 스쿠터 : 뇌병변장애인으로서 상지기능 근력검사가 4~5 등급이고 인지기능 간이정신진단검사 30점 중 24점 이상인 분
또는 지체장애인으로서 상지기능 근력검사가 4~5등급인 분
4. 수동 휠체어 : 지체장애인이나 뇌병변 5급이상인 분로서 100 미터 이상 보행이 불가능한신 분
5. 의지,보조기: 신체의 일부가 상실되어 의지,보조기 착용이
요구되시는분
◆ 처방전 및 검수의사 자격 ◆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 제출서류 ◆
1. 장애인등록증사본
2. 보장구처방전
3. 수급자적격통지서
4. 급여결정통지서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전화를 주시면 전국어느 시,도,읍,이든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로하스복지연구소 02-6336-3692/FX02-6336-3694
전문상담 :안유복 팀장 /010-6406-8546
수시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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