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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피해자를 위한 의료비 및 재활보조용품'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녹색교통운동 작성일 0000-00-00 조회수 1346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한 의료비 및 재활보조용품' 지원사업안내 녹색교통운동은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거나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교통사고 피해자 가정의 교통사고유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및 방학 중 수련 캠프 개최 등의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펼쳐 왔습니다. 또한 2004년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사업 영역을 확장하여 2007년도 제3차 '의료비 지원 및 재활보조용품 지원'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대․기아자동차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술비, 치료비, 재활용품 등을 지원하여 이들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감을 덜어주며, 건강회복 및 가족생활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사 업 안 내 ] ○ 지원 대상자 :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수술, 치료나 재활보조가 필요한자 ○ 지원 분야 및 지원한도 1. 수술비 및 치료비 (200만원 이내) : 2007년 5월 이후 발생한 것에 한함. 2. 재활보조 용품(욕창방지용 방석 및 매트, 휠체어, 기타용품 중 1종, 100만원 이내) ○ 지원 절차: 구비서류 제출 -> 서류심사 -> 가정방문 -> 대상자선정통보 -> 의료비 납입증명서 혹은 재활보조용품 견적서 등 제출 ->지원 ○ 접수기간 : 2007년 5월 21일 - 수시접수 (선착순 마감)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e-mail)로 신청 (이메일 신청의 경우 구비서류를 모두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전송) ○ 구비서류 1. 지원 신청서(녹색교통 소정양식) 2. 주민등록등본 3. 교통사고 사실 증명서류 1부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보험금지급확인원(보험사), 사망진단서, 사고당시의 최초진료기록부, 장애원인이 기록된 장애진단서 중 택 1. 4. 진단서(또는 의사 소견서) 5. 장애인등록증(해당자에 한함) 6. 생활형편증명서류 ① 수급자일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제출 ② 수급자가 아닐 경우 : 총 2부를 제출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건강보험료산정소득내역서 중 1부 -재산세납부증명서/과세증명서/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 중 1부 7. 사회복지사 작성의 사회환경조사서 (제출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녹색교통 소정양식,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사 단 법 인 녹 색 교 통 운 동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161-16 2층 전화 02-744-4855 팩스 02-744-4844 홈페이지www.greentransport.org 이메일 lovekngt@naver.com 담 당 : 교통사고유자녀지원팀 신경숙 부장, 이윤정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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