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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돌봄도우미서비스 신청 안내 |
작성자 |
부산장복 |
작성일 |
0000-00-00 |
조회수 |
1851 |
■ 장애아 돌봄도우미 서비스란
장애아동의 출생으로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동가정에 교육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아동양육을 돕고 과도한 스트레스 및 양육부담으로부터 양육자의 휴식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대상가정(1과 2에 모두 해당해야 함)
1. 만 18세 미만의 지체(2급 이상), 뇌병변, 정신지체, 발달장애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가정
2. 기초생활수급권자 / 차상위 계층 / 저소득 가정
※ 저소득 가정이라 함은 가족인원수 기준 최저생계비 130% 미만의 수입을 가진 가정을 말합니다.
■ 서비스 신청기간 : 2007년 12월말까지 연중 수시 신청 가능(단, 선착순 64가정에 한함)
■ 서비스 신청서류 : 서비스 신청서 1부, 수급자 혹은 차상위 증명서 1부(단, 수급자ㆍ차상위가 아닌 저소득 가정의 경우 최저생계비 130% 미만의 수입을 증빙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혹은 『보육료감면 결과통보서』 등의 자료 필요)
※ 서비스 신청서는 www.rehabcenter.or.kr 문서자료실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서비스 내용
1. 아동대상서비스 : 가정 내 돌봄서비스, 외출(산책, 치료동반)지원서비스
2. 가족대상서비스 : 가족휴식지원프로그램(가족캠프 연2회, 비장애형제캠프), 가족상담 및 자조모임
■ 서비스 이용시간
1가정당 연 320시간 내 이용가능(신청가정의 희망시간을 고려, 해당 시간 내에서 최대한 지원, 단 320시간 이상 초과 필요시 담당자와 협의 후 추가지원 가능)
■ 서비스 이용요금 : 무료
■ 서비스 제공기간 : 2008년 1월 31일까지 제공
■ 서비스 신청문의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아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 박봉우, 051-868-3580(내선10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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