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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사 1.2급 전문상담사자격취득과정
작성자 윤영미 작성일 2011-06-23 조회수 2174
심리상담사1,2급,전문상담사자격취득교육과정 제 21기 심리상담사1,2급 자격취득교육 한국상담교육협회는 자격기본법 제 17조 1항, 시행령 제 23조 3항에 의거하 여 심리상담사1,2급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기관입니다. 한국상담교육협회 심리상담사1,2급 자격취득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심리상담사 2급 자격취득교육과정 (12주) 1. 교육기간 : 2011년 6월 23,25일(목,토)~ 3개월과정 2. 교육시간 : 오전 10시 30분 ~ 오후 5시30분 3. 교육장소 : 한국상담교육원 ▨ 심리상담사 1급 자격취득교육과정 (9개월) 1. 교육기간 : 2011년 6월23일(목)/2011년 6월25일 (토)~9개월과정 2. 교육시간 : 오전 10시 30분 ~ 오후 5시30분 3. 교육장소 : 한국상담교육원 4. 모집인원 : 0명 5. 구비서류 : 등록원서, 주민등록증사본, 반명한판사진3매, 최종학력증 ▨ 전문상담사자격취득교육과정 (9개월과정) 1. 교육기간 : 2011년 6월25일 (토)~9개월과정 2. 교육시간 : 오전 10시 30분 ~ 오후 5시30분 3. 교육장소 : 한국상담교육원 4. 모집인원 : 0명 5. 구비서류 : 등록원서, 주민등록증사본, 반명한판사진3매, 최종학력증 6. 자격조건 : 심리상담사1급자격취득한자,해당기관경력유무사항 -------------------------------------------------------------------- ◈ 에니어그램과정(6주과정) - 교육기간 : 2011년 6월25일 ~ (토요일) - 교육시간 : 오후2시 ~5시 (오후반) ◈ 접수처 : 한국상담교육원 ◈ 연락처 : tel(031) 554-5079 fax (031) 554-6079 ◈ 구비서류 : 등록원서, 주민등록등본1통, 반명함판3매, 최종졸업증 ◈ 미리 선입금시 d/c (전화문의) ◈ 특전 - 자격기본법에 제 17조 1항 시행령 제 23조 3항에 의거한 심리상담사1,2,3자격 -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 각 분야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할 수 있음. - 수료후, 경력을 위한 상담자원봉사, 학생상담사로 활동할 수 있음. - 한국미래사회복지재단 상담실에서 상담사로 활동할 수 있음. ☞ 홈페이지 : http://cafe.daum.net/goodnesscare 한국상담교육협회 부설한국상담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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