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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사회복지법인 대한복지재단의 인수과정 의혹 및 파행 운영에 관하여...』
작성자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 직원일동 작성일 0000-00-00 조회수 1278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사회복지법인 대한복지재단의 인수과정 의혹 및 파행 운영에 관하여...』 현재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복지재단의 파행 운영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며, 위탁 법인으로 인수되는 과정에서 의혹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반석종합사회복지관장님! 저희들은 사하구 감천2동에 위치한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입니다.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이름으로 사하구 지역주민 여러분과 함께 해 온 길이 벌써 18년입니다. 지난 1990년 12월 7일 개관 이후 18년간 지역의 소리를 담아 지역과 함께 하는 지역사회복지관이 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지역에 계신 어려운 분들을 도와 일 해왔으며, 지역의 어려움이 있을 때, 축하할 일이 있을 때 마다 함께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과 함께 해 왔고 앞으로도 함께 하고자 했기에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번 6월 11일자로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법인으로 바뀐 사회복지법인 대한복지재단이 인수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이라는 등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 전 법인이 수탁을 포기하고 현재 법인이 들어서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작년 2007년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한국아동복지회가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 재수탁시 운영을 하겠다고 사하구청에 수탁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 공고 기간 내 한국아동복지회 단독 법인이라는 이유로 2차 공고가 났으며, 2차 공고때에도 아무도 수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자, 다시 3차 공고까지 났습니다. 결국 3차에 걸친 재공고 후 결정하여, 2007년 6월 11일에 수탁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이번 사회복지법인 대한복지재단의 경우에는 수탁 신청서 제출시 단독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추어 볼 때 재공고가 될 것이라 예상을 하였지만, 1주일만에 재공고 없이 위탁 운영이 맡겨졌습니다. 그리고 5월 27일 예정의 수탁 심사위원회를 5월 20일로 앞당겨져서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당일 수탁 결정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대한복지재단은 신설법인으로 신설된 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았으며(2008년 4월 11일자 설립등기), 복지관 운영 경험 및 사업실적이 전무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위탁에 있어서 적합한 기관으로 위탁 결정되는 등 위탁 과정에 있어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복지관 활동차량에 기름이 없다고 하니, 법인카드로 결제하지 않고 법인 대표 이사의 개인 호주머니에서 꺼낸 개인 돈으로 충당하려 하고 있으며, 복지관 외부 지원프로그램의 경우에도 기름이 없다는 이유로 프로그램 일정을 지연시키라는 등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사하구청에서 대리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 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 사하구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 등 최근 수개월 사이에 모두 대한복지재단으로 위탁운영이 맡겨졌습니다. 3. 사회복지법인 대한복지재단 수탁시 관장 내정자와 다르게 2008년 6월 16일 관장 임면보고 라는 공문에는 법인 대표 이사를 관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4. 운영법인이 바뀌면서 대한복지재단 대표이사의 지인들로 보이는 4명이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에 채용되었고, 그 중 한 명은 사하구 관내 사회복지관에서 관장직을 그만두고 나온 사람으로, 나온지 2주도 채 되지 않아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의 위임을 받은 사람으로서 총괄팀장이라는 직책을 받았으며, 또 다른 한명은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서의 경력이 전무하고 은행에서 근무를 하였다는 사람을 복지관에서 7년 째 회계를 담당하여 근무해오고 있는 직원을 뒤로 한 채, 회계직으로 임명하여 데리고 왔으며, 뿐만아니라, 사회복지관 내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의 경우, 복지관 시설장 또는 직원이 겸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이라는 명목으로 데리고는 왔으나, 사회복지와 전혀 관련이 없는 업종에 종사하던 사람이라는 제보들이 잇따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탁 법인으로 인수되는 과정에서의 의혹 외에도 대한복지재단이 들어오면서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장이 되어야 할 사회복지관에서 아래와 같은 부당행위를 계속 이행하는 등 주민 여러분들의 사회복지 서비스 수혜를 가로 막고 있습니다. 1. 현행법상 전혀 쓸 필요성이 없는 사직서를 쓰게 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케하여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을 부당해고 하려고 하며,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지관의 재정 운영은 구비와 시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터 근무하던 일부 직원들에 대해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전부터 근무해오던 부장과 과장을 팀장으로, 팀장은 선임사회복지사로 강등시켰습니다. 2. 각종 통장과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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