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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발달지도사교육(사이버) 및 자격취득(한국직능원등록자격)안내 |
작성자 |
한국법무평생교육원 |
작성일 |
2011-02-23 |
조회수 |
2008 |
언어발달지도사 자격증 취득(한국직업능력개발원등록)
언어발달지도사(언어치료사)로 활동하기를 원하시나요?
언어발달지도사는 언어치료실, 다문화가족지원센타, 특수학급 방과후교사, 가정방문언어치료사, 복지관등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거리 때문에 교육에 어려움이 많았던 분들도
이제 사이버교육으로 강좌를 들을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복지향상을 선도하는 특수아동지도사협회와 함께 하는
사이버한국법무평생교육원은
전공분야 최고의 교수진과 수준 높은 교육으로 여러분께 만족을 드릴 것입니다.
언어발달지도사 2급은 언어치료학을 전공하신 박사님이 직접 강의를 진행합니다.
본 강의를 마치면 자격검정시험에 응할 수 있으며
시험은 매년 1월과 5월 8월 3차에 걸쳐 있습니다.
취득자격: 언어발달지도사2급
(자격기본법에 따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8-0588로 등록된 자격)
* 사어버교육 수강기간 : 등록일(수강료 입금일) 로 부터 2개월
* 수강절차
1. 홈페이지에서 실명으로 회원가입서(수강신청서를 대신함)를 꼼꼼히 작성한다.
2. 수강료 : 언어발달지도사(25만원)을 송금한다.
3. 교재 신청(교재+예상문제) 3만원 송금
4. 강의가 시작되면, 입학원서, 자격검정원서, 주민등록등본 2통, 반명함사진 4매를 등기로 교육원에 송부한다.
5. 가산점자는 관련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함께 보낸다.-
6. 강의가 시작되면 수강료는 환불 되지 않습니다.
상담: 0505-933-1200, 070-8874-3345 (오전9시~저녁9시까지 가능)
수강안내 및 동영상강의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ckjce.org 사이버한국법무평생교육원 |
downlo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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