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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 교육 (여성부 인정)
작성자 칠곡종합상담센터 작성일 2011-03-16 조회수 1350
가정폭력·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 교육 (여성부 인정) 본 상담소에서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및『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바랍니다. 이 교육은 본 기관과 같이 교육훈련시설 신고 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2011년 법률계정으로 인하여 성폭력상담원 교육시간 100시간으로 변경되어,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원교육시간 및 교육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교육 기간 : 각 100시간 주말반 - 2011년 4월 23일(토) ~ 6월 25(토) / 총 10주 * 오전 9:00 ~ 오후 7:00 (10시간씩) • (성폭력 상담원교육) -추가 모집중 주말반- 2011년 2월 12일(토) ~ 4월 16(토) / 총 10주 * 오전 9:00 ~ 오후 7:00 (10시간씩) 2. 교육 장소 : 한국가정상담연구소 대구지부 강의 (대구상공회의소 맞은편 건물 2층) 3. 교육비 : 30만원 (교재비 미포함) - 사전등록시 35만원 (교재비 미포함) - 당일 또는 사후 등록시 계좌번호 : 농협, 177250-51-020051 예금주: 한국가정상담연구소 4. 본 교육의 95%이상 출석 한 교육이수자에게는 본 상담소에서 발급하는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수료증(여성부 인정)을 드립니다. 5. 제출서류 : 자격증사본(소지자에 한함), 신분증 사본 (개강일 제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증명판 사진 2매 (개강일 제출) 6. 신청접수 : 선착순 30명 접수 후 마감 7. 문의처 : 사단법인 칠곡종합상담센터 & 한국가정상담연구소  전화 : 054)973-8290~1, 053)741-8290  홈페이지 : www.yourzone.org /  e-mail : han-8290@hanmail.net ※ 수강료 환불규정 프로그램 시작 2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 소정의 행정수수료 제외 후 환불됩니다. 당일취소나 1회 수강 후 취소할 경우 50%, 2회 이상 수강 후 취소할 경우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20명이 안되면 일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아교육을 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총 100시간을 수료하지 못한 분들은 1년 이내에 보강을 하셔야 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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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      답글 쩐횏횆횣쩔횄횁횩쨉쨋?체쨔짰째징 쩐챌쩌쨘짹쨀?째 1짹창쨩첵?쨩 쨍챨횁첵횉횛쨈횕쨈횢.   IaoPqLxkV 2011-03-2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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