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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복지회관 고용승계에 관한 알림
작성자 삼정복지회관 작성일 0000-00-00 조회수 1527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서울신학대학 법인 삼정복지회관의 종사자입니다. 현재 저희들에게 힘든 일이 일어나고 있어 시민과 종사자 여러분들에게 이일을 알리고자 합니다. 저희복지관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8년 전에 부천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었으나 올해 6월30일 수탁이 만료되는 시점이 5개월이 남은 1월말 서울신학대학교는 수탁을 포기하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습니다. 통보를 받은 후 각 부서의 간부들은 자기 살길을 찾아 퇴사를 하였으나 서울신학대학교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아 있는 전 직원들의 해고 통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령23조에 의해 고용승계를 당연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와 서울신학대학교는 저희 직원의 고용승계에는 전혀 관심도 없으며 부천시는 어이없는 처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30일까지는 복지관의 운영주이며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신학대학교는 직원의 책임은 커녕 다음 법인이 우리를 고용승계하기 어렵게 하기위하여 직원의 전원해고 통고를 준비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어떤 부분에도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복지관운영과 관련 없는 부분에만 직원을 터치하고 간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복지관의 직원들의 힘과 저희를 믿어주시는 이용자에 의해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천시는 이러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으며 직원의 생계가 달린 고용승계의 문제나 이용자의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에 부천시는 각성하고 타 도시의 사례를 검토하여 그에 맞는 해결책을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불안속에서도 지역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고용승계는 당연한 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직원의 고용승계를 부천시에는 노사관계의 일은 부천시와 협상할 사안이 아니라며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지역의 경우 수탁자 자격요건 공고문에 고용승계를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부천시는 사회복지 사업법에 대한 의지와 인식이 저급할 뿐입니다. 복지회관의 위탁자인 부천시가 고용승계의 책임을 수탁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위탁자로서의 책임과 권한도 포기하는 것이며, 현장에서 복지서비스를 실천하는 직원들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고서는 사회복지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기에 부천시는 지역주민의 이용의 불편이나 혼란이 없도록 삼정복지회관의 전 직원 고용승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준비 없이 벌어지는 여러 일들은 이용자들과 직원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천시청은 고용을 보장할 수 없으며 타 도시의 사례를 부천시에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부천시는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일방적으로 문제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무식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왜 서울시나 부산시는 되는데 부천시는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천시는 대한민국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시인가 봅니다. -고용승계의 법적근거 : 사회복지법시행규칙 제23조(시설위탁) 5 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사항<개정 2004.9.6> -고용승계사례 사례1) 부산광역시 노인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자 모지공고 :공고 부산광역시 제2002-632호 5.위탁조건 ○ 복지관 운영의 효율화 및 안정을 위해 현재 종사하고 있는 종사원 전원고용승계 사례2) 서울특별시종로구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체 모집공고;공고 제2005-512호 3.위탁조건 ① 수탁법인은 매년 복지관 운영비 등 월정액이상을 부담 ② 현 시설의 시설장을 제외한 기타 종사자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한 고용승계 등 종사자 신분을 보장하여야 함 복지회관 직원 모두는 고용승계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는 전직원 고용승계는 당연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도 의무조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고용승계를 반드시 이루어져야하며 고용승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일어 날 수 있는 일입니다. 내 가족에게 일어난 일이라 생각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승계는 계란에 노른자가 있는 것처럼 당연한 것이다. 민주적인 법인 선정과 전 직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라!!! 삼정복지회관 직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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