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꿈을 키우는 복지관

자유게시판

home 소통&공감 자유게시판
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노인수발보험법에 대하여..
작성자 정보애 작성일 0000-00-00 조회수 1241
○「노인수발보험법」에대한 안내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조>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08년 7월부터 치매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 수발과 시설입소 등의 공적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을 통과하였습니다. 동 법안이 시행될 경우 그간 가족 책임으로 남겨져 있던 노인수발 문제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됨으로써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입니다. 노인수발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로 하고 수발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수발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4세 이하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되어 있습니다. 수발 신청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차로 방문하여 심신상태 등을 조사하고, 지역별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수발 대상자(수급자) 여부를 판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2008년 7월부터 중증 노인에 대해서 우선 수발급여를 제공하고, 2010년 7월에 중등증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 1588- 1125 인터넷 www.nhic.or.kr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작성자 비밀번호
※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댓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전동휠체어 지원 안내문
다음글 :   1급과정 무료수강 교육생 모집
글쓰기 답글작성 삭제 수정 리스트
게시물 수 : 1,513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283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무시험 취득안내   정창섭팀장 2014-08-22 5,260
1282 용창선생님, 책좀 구입해 주이소!   2014-07-27 5,292
1281      답글 용창선생님, 책좀 구입해 주이소!   정용창 2014-08-06 5,000
1280      답글 *개인통 장 임대/매입 전문 개인통 장 삽니다 010-5938-6858*  [6] 박대리 2015-04-06 4,938
1279        답글 오 다 집 모 십 니 다   강미 2019-11-10 3,380
1278 복지용구 무료 대여   차일수 2014-07-11 4,848
1277 용창선생님, 메트로신문좀 가져다 주세요   김정남 2014-06-18 4,680
1276 용창선생님, 점심으로 의령소바 먹읍시다   김정남 2014-06-16 4,706
1275 용창 선생님. 6월달 벡스코로 한번 놀러갑시다   2014-05-21 5,856
1274 용창 선생님,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한솥에서 점심시켜 먹읍시다   kyoo1101 2014-05-07 4,618
<<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