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꿈을 키우는 복지관

자유게시판

home 소통&공감 자유게시판
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노인수발보험법에 대하여..
작성자 정보애 작성일 0000-00-00 조회수 1220
○「노인수발보험법」에대한 안내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조>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08년 7월부터 치매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 수발과 시설입소 등의 공적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을 통과하였습니다. 동 법안이 시행될 경우 그간 가족 책임으로 남겨져 있던 노인수발 문제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됨으로써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입니다. 노인수발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로 하고 수발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수발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4세 이하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되어 있습니다. 수발 신청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차로 방문하여 심신상태 등을 조사하고, 지역별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수발 대상자(수급자) 여부를 판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2008년 7월부터 중증 노인에 대해서 우선 수발급여를 제공하고, 2010년 7월에 중등증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 1588- 1125 인터넷 www.nhic.or.kr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작성자 비밀번호
※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댓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전동휠체어 지원 안내문
다음글 :   *썸머이벤트* 장학지원받고 스펙쌓자
글쓰기 답글작성 삭제 수정 리스트
게시물 수 : 1,513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343 야간성폭력상담원 교육생모집   부산여성의전화 2015-09-16 5,852
1342 2015 직무능력 개발과정 교육비 전액지원 안내   한국여성직업능력개발원 2015-09-09 5,625
1341 주순희 심리상담센터 9월 프로그램   주순희 심리상담센터 2015-09-01 6,282
1340 특수아동지도사 인지학습(행동)상담사12/19시험대비 수강안내   김형단 2015-08-25 6,118
1339 ▶▶가정지킴이&#9659;이혼상담사 취득과정 ◀◀   김형단 2015-08-25 5,563
1338 난타소개   김정남 2015-08-25 5,738
1337 사회복지사 / 보육교사 /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벤트   에듀업원격평생교육원 2015-08-11 5,873
1336 「2015년 한&#8228;일 장기요양 우수사례 워크숍 개최」   부산광역시 노인복지용구종합센터 2015-08-08 7,553
1335 【교육기부】교육비100%지원-커리어양성과정   서울여성 2015-08-06 5,792
1334 영어쉽게단기정복~, 각종질병쉽게치료~   백향목 2015-07-28 6,003
<<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