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꿈을 키우는 복지관

자유게시판

home 소통&공감 자유게시판
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노인수발보험법에 대하여..
작성자 정보애 작성일 0000-00-00 조회수 1229
○「노인수발보험법」에대한 안내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조>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08년 7월부터 치매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 수발과 시설입소 등의 공적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을 통과하였습니다. 동 법안이 시행될 경우 그간 가족 책임으로 남겨져 있던 노인수발 문제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됨으로써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입니다. 노인수발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로 하고 수발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수발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4세 이하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되어 있습니다. 수발 신청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차로 방문하여 심신상태 등을 조사하고, 지역별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수발 대상자(수급자) 여부를 판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2008년 7월부터 중증 노인에 대해서 우선 수발급여를 제공하고, 2010년 7월에 중등증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 1588- 1125 인터넷 www.nhic.or.kr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작성자 비밀번호
※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댓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전동휠체어 지원 안내문
다음글 :   *썸머이벤트* 장학지원받고 스펙쌓자
글쓰기 답글작성 삭제 수정 리스트
게시물 수 : 1,513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313 학비 100% 지급 + 노트북 지급   한사교 2015-06-09 5,902
1312 [쿠폰나눔][전액]교육비지원 자격증 취득안내   교육부 2015-06-08 6,000
1311 24시간의 귀회   이인규 2015-06-04 5,829
1310 노인운동지도사 안내   개발원 2015-06-03 6,127
1309 신 직업 유망직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이혼상담사, 가족상담사   김형단 2015-05-17 5,976
1308 전공별 박사님들의 고품격 강의와 한국집업능력개발원 등록자격 취득으로 취업준비 OK~   김형단 2015-05-17 5,534
1307 온라인 수업으로 쉽게 대학졸업, 사회복지,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취득해요~   이태연 2015-04-29 5,875
1306 주순희 심리상담센터 5월 프로그램   주순희 심리상담센터 2015-04-21 5,459
1305 부산여성의 전화에서 가정폭력상담원 교육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부산여성 2015-04-13 5,741
1304 복지용구 무료대여   노인복지용구센터 2015-04-01 5,662
<<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