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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에 대해
작성자 조영해 작성일 0000-00-00 조회수 1621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국민건강보험이 함께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국민건강보험과 함께하세요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08년7월부터 치매•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수발과 시설입소 등의 공적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그간 가족 책임으로 남겨져 있던 노인수발문제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됨으로써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입니다. '노인수발보험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보면, 노인수발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로 하고, 노인수발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액에 노인수발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수발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할 예정입니다. 수발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수발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중 65세이상의 노인 또는 64세이하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합니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차로 방문하여 심신상태 등을 조사하고 지역별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수발대상자(수급자)여부를 판정토록 합니다. 정부는 08년 7월부터 중증 노인에 대해서 우선 수발급여를 제공하고 10년7월에 중등증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수발급여의 종류는 재가수발급여(가정수발,목욕수발,간호수발,주•야간보호수발,단기보호수발)과 시설수발급여,특별현금급여(가족수발비,특례수발비,요양병원수발비)등이 있습니다. 노인수발급여의 본인일부부담을 보면, 재가 및 시설수발급여 비용의 20%를 부담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이를 면제하고 저소득층 등은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노인수발보험법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88-1125)으로 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에대한 다양한 정보 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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