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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험제도 조기 정착을 바라며
작성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진구지사 작성일 0000-00-00 조회수 1191
♠ 노인요양보험제도 조기 정착을 바라며 보건복지부는 2007. 7월부터 보험을 통해 치매, 중풍 등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간병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노인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금년 정기 국회에서 '노인요양보장법'을 제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와 중풍 등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점과 올해 현재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은 전체 노인의 12.1%인 53만명에 이르고 2007년에는 58만명, 2010년에는 65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요양시설의 절대부족과 과중한 요양비용 등으로 개인이나 가정에 의한 요양 보호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평가입니다. 노인요양보장제도는 건강보험처럼 국가와 사회가 공동부담으로 노인요양을 보장하는 제도로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노인요양보험제도는 2005년 7월부터 광주시 남구, 수원시, 안동시, 강릉시, 부여군, 북제주군 등 전국 6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됩니다. ♧제도 운영방식= 복지부는 이 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을 위해 별도의 노인요양보장법을 제정할 방침인 가운데, 이를 위해 6월말까지 법안초안을 마련한 뒤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10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에 한정치 않고 일반국민을 포괄하는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정부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건강보험 등 기존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할 방안입니다. 관리운영주체(보험자)는 건강보험공단이 하도록 하되 평가판정, 케어플랜, 급여심사, 서비스 질 평가 등 요양서비스 관리는 별도의 기관을 설치(가칭 '요양관리원')하되, 공단의 자회사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자체(시·군·구)는 요양보호 노인 발굴·의뢰, 평가판정위원회 참여, 요양시설 확충 및 관리 등 행정적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가입자(보험료 부담)는 건강보험 가입자이며, 특히 공공부조자(의료급여 대상자)는 2010년부터 포함해 시행토록 하고, 2010년까지는 평가판정, 케어플랜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나섭니다. 특히 수급권자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하되, 64세 이하 노인·노화성 질환자의 포함여부는 추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요양서비스 등급은 심신상태, 서비스 량 등을 고려, 4∼5등급 구분하되, 평가판정기준에 의거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판정위원회'(시·군·구 단위로 설치)가 요양서비스 대상 여부 및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평가판정기준은 ADL(일상생활 동작) 12항목, 인지기능 8항목, 문제행동 10항목, 간호처치 및 재활 21항목 등 총 51항목 등입니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 복지부가 마련한 노인요양보험제도 시행방안은 현물급여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금급여는 현물급여가 곤란한 경우 아주 제한적으로 지급됩니다. 현물급여(요양서비스)는 시설서비스 2종, 재가서비스 10종으로 구분됩니다. 시설서비스는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2가지 시설에서 제공하며, 재가서비스는 방문간병 및 수발·방문목욕·방문간호·방문재활·주간보호·단기보호·요양관리지도·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지원·그룹홈·요양서비스 계획(케어플랜) 작성 지원 등 10가지 형태로 제공합니다. ♧요양보험재정 규모는 어떤가= 복지부는 1단계로 오는 2007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건강보험대상자 최중증(1∼2등급)의 노인 7만2000명에게 노인요양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연간 7586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 65살 이상 중증노인(1∼3등급) 14만7000명에 확대 적용하는 2010년에는 1조420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원 조달은 빈곤층은 전액 정부가 지원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재정부담 체계와 동일하게 보험료(40%)와 국고지원(40%)으로 전체의 80%를 충당하고 나머지 20%는 요양서비스를 받는 수혜자가 부담합니다. ♧제도도입 기대효과= 노인요양보장제도가 도입되면 요양보호 가족의 부담 경감 및 국민노후불안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입니다. 특히 병원 입원시 혜택이 없는 간병비(월 100여만원)가 급여범위에 포함되는 등 요양시설 등을 이용할 때 20% 수준만 비용을 부담하면 됩니다. 예로 요양시설의 경우 현재 월 70만원에서 앞으로는 30∼40만원, 요양병원은 월 150만원에서 50∼60만원으로 경감됩니다. 또 '급성기 병상 → 요양병원 → 요양시설'로 요양서비스 체계가 전환되면서 노인의료비가 감소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노인간병인력, 전문간호사 등 고용창출효과(여성 등 2007년 5∼6만여명, 2011년 20여만명 추정)와 함께 요양시설 등 요양보호 인프라 확충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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