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꿈을 키우는 복지관

자유게시판

home 소통&공감 자유게시판
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노인수발보험법에 대하여..
작성자 정보애 작성일 0000-00-00 조회수 1217
○「노인수발보험법」에대한 안내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조>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08년 7월부터 치매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 수발과 시설입소 등의 공적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을 통과하였습니다. 동 법안이 시행될 경우 그간 가족 책임으로 남겨져 있던 노인수발 문제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됨으로써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입니다. 노인수발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로 하고 수발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수발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4세 이하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되어 있습니다. 수발 신청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차로 방문하여 심신상태 등을 조사하고, 지역별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수발 대상자(수급자) 여부를 판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2008년 7월부터 중증 노인에 대해서 우선 수발급여를 제공하고, 2010년 7월에 중등증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 1588- 1125 인터넷 www.nhic.or.kr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작성자 비밀번호
※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댓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전동휠체어 지원 안내문
다음글 :   *썸머이벤트* 장학지원받고 스펙쌓자
글쓰기 답글작성 삭제 수정 리스트
게시물 수 : 1,513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3 오늘 하루는 너무 길다...   신규게시물 표시 아이콘 사회복지... 0000-00-00 1,664
32 세계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   신규게시물 표시 아이콘 김하늘 0000-00-00 1,778
31 수화교실 제23기 초급과정 및 제7기 중급과정 개강안내   신규게시물 표시 아이콘 청각장애인인권문제연구소 0000-00-00 2,142
30 ☆★꼭!~ 봐주십시오 ☆★   신규게시물 표시 아이콘 장희원 0000-00-00 1,968
29      답글 장희원님 보십시오.   신규게시물 표시 아이콘 운영자 0000-00-00 1,382
28 휠라바스21 자동승강욕조 활용 2004   신규게시물 표시 아이콘 라이프 서포트 스테이션 0000-00-00 1,603
27 해외여행은 탑항공과 함께^^   신규게시물 표시 아이콘 조인숙 0000-00-00 1,806
26 수강생모집   신규게시물 표시 아이콘 부산종합사회복지관 0000-00-00 1,756
25 장애아동, 장애청소년 공동생활   신규게시물 표시 아이콘 벽진원 0000-00-00 1,548
24 복지용품 전문포털사이트 복지장터 오픈   신규게시물 표시 아이콘 (주)누리사랑 0000-00-00 1,660
<<    <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