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꿈을 키우는 복지관

자유게시판

home 소통&공감 자유게시판
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노인수발보험법에 대하여..
작성자 정보애 작성일 0000-00-00 조회수 1221
○「노인수발보험법」에대한 안내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조>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08년 7월부터 치매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 수발과 시설입소 등의 공적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을 통과하였습니다. 동 법안이 시행될 경우 그간 가족 책임으로 남겨져 있던 노인수발 문제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됨으로써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입니다. 노인수발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로 하고 수발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수발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4세 이하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되어 있습니다. 수발 신청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차로 방문하여 심신상태 등을 조사하고, 지역별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수발 대상자(수급자) 여부를 판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2008년 7월부터 중증 노인에 대해서 우선 수발급여를 제공하고, 2010년 7월에 중등증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 1588- 1125 인터넷 www.nhic.or.kr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작성자 비밀번호
※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댓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전동휠체어 지원 안내문
다음글 :   *썸머이벤트* 장학지원받고 스펙쌓자
글쓰기 답글작성 삭제 수정 리스트
게시물 수 : 1,513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73 『노인학대 예방 제10차교육』   신규게시물 표시 아이콘 노인쉼터 0000-00-00 1,239
72 이탈방지시스템(E.S.A)   신규게시물 표시 아이콘 유니텍메디칼 0000-00-00 1,122
71 언어치료 및 미술치료   신규게시물 표시 아이콘 마리아 0000-00-00 1,860
70 숲생태해설 및 문화유산해설 프로그램 참가 안내   신규게시물 표시 아이콘 금정노인인력지원기관 0000-00-00 1,313
69 행복한 글   신규게시물 표시 아이콘 좋은 날 0000-00-00 1,137
68 부산여성회 "평등가족실천프로그램 '함께하는 파트너십'"   신규게시물 표시 아이콘 부산여성회 0000-00-00 1,424
67      답글 제가,,얼마전 이사한 사람이에요..   김상사 2014-06-18 1,241
66 영산대학교 평생교육원 가을학기 수강생 모집 안내   신규게시물 표시 아이콘 영산대학교 평생교육원 0000-00-00 1,524
65 세계청소년 합창단이 공연을 가집니다.   신규게시물 표시 아이콘 부산 민주공원 0000-00-00 1,501
64 제2회 꾸리기 별지리 캠프 모집   신규게시물 표시 아이콘 낙동종합사회복지관 0000-00-00 1,370
<<    <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