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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 안내(저녁반교육)
작성자 부산여성의전화 작성일 2014-04-07 조회수 4037
사)부산여성의전화교육센터는 오는 2014년 4월 21일부터 7월 14일까지 "제34회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100시간)"을 실시합니다. 심각한 이주여성 가정폭력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이주여성 가정폭력분야를 강화하여 더욱 심도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야간반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저녁 시간 수강이 가능하신 분들에게 유용한 교육이 될 것입니다. 평소 여성폭력문제 특히, 이주여성폭력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교육기간 2014년 4월 21일(월) ~ 7월 14일(월) 매주 월, 수, 금(주 3회) / 오후 7시 ~ 10시 (※ 5/2, 5/5, 6/4, 6/6 휴강입니다.) (7/3-4(목-금)은 부산여성인권영화제 참관 등 별도의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교육내용 여성인권과 폭력, 한국가족의 특성과 가족문제, 가정폭력의 이해, 여성복지 정책, 상담기초이론,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역할, 가정폭력관련법의 이해, 대상별 상담과정, 폭력피해자지원프로그램, 상담 사례연구 및 실무연습, 역할연습 등 이주여성 지원을 위한 특화과목 (세계화와 이주의 여성화, 다문화주의 상담에 대한 이해, 이주여성 상담의 상담유형별 특성과 과제, 이주여성의 체류와 관련한 출입국 관리법 및 국적법, 이주여성관련 긴급지원 및 복지지원 체계,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해 등) ▶교육비 30만원(4월 14일까지 선입금시 28만원) - 교육비 입금계좌 : 부산은행 / 085-01-026020-2 / 사)부산여성의전화교육센터 (본인성함으로 입금) * 교육비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규정(법 제15조, 규칙 제16조)에 따라 환불조치 함 ▶교육신청방법 교육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팩스,이메일,전화) → 교육비 입금 → 입금 확인 → 신청 완료 * 제출서류 : ①신청서(소정양식) ②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③신분증 사본 ④증명사진(3X4사이즈) 2장 ⑤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⑥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교육대상 ※ 각 항에 1개만 해당되면 수강 가능 및 수료증 발급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학교 졸업자(전문대학졸업이상인 자 또는 4년제 대학에서 2년 과정을 학점 이수한 자,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를 포함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3)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단순 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 4)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장애인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5)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 법령에 의거하여 90%이상 출석시에만 수료증 발급 ▶ 교육장소 부산여성의전화 5층 교육장(개금동 소재, 개금역 1번 출구에서 5분 거리) ▶ 교육문의 - 전화 : 051)817-4321 / 818-4322 - 팩스 : 817-4320 - 이메일 : pwhl2001@hanmail.net - 홈페이지 : www.pwh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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