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꿈을 키우는 복지관

자유게시판

home 소통&공감 자유게시판
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노인수발보험에 대해
작성자 조영해 작성일 0000-00-00 조회수 1628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국민건강보험이 함께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국민건강보험과 함께하세요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08년7월부터 치매•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수발과 시설입소 등의 공적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그간 가족 책임으로 남겨져 있던 노인수발문제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됨으로써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입니다. '노인수발보험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보면, 노인수발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로 하고, 노인수발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액에 노인수발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수발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할 예정입니다. 수발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수발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중 65세이상의 노인 또는 64세이하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합니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차로 방문하여 심신상태 등을 조사하고 지역별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수발대상자(수급자)여부를 판정토록 합니다. 정부는 08년 7월부터 중증 노인에 대해서 우선 수발급여를 제공하고 10년7월에 중등증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수발급여의 종류는 재가수발급여(가정수발,목욕수발,간호수발,주•야간보호수발,단기보호수발)과 시설수발급여,특별현금급여(가족수발비,특례수발비,요양병원수발비)등이 있습니다. 노인수발급여의 본인일부부담을 보면, 재가 및 시설수발급여 비용의 20%를 부담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이를 면제하고 저소득층 등은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노인수발보험법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88-1125)으로 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에대한 다양한 정보 www.nhic.or.kr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작성자 비밀번호
※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댓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사단법인 뿌리패예술단 창단20주년 기념공연 안내..!^^
다음글 :   *썸머이벤트* 장학지원받고 스펙쌓자
글쓰기 답글작성 삭제 수정 리스트
게시물 수 : 1,513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453 어르신 고민상담   신규게시물 표시 아이콘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0000-00-00 1,310
452 (나를 찾아 떠나는) 비구조화 집단상담 안내   신규게시물 표시 아이콘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0000-00-00 1,351
451 ♥ 부산 우리의수화교실 신규개강안내   신규게시물 표시 아이콘 청권연 0000-00-00 1,210
450 2008년 한국 웩슬러 유아지능검사(K-WPPSI) 워크샵   신규게시물 표시 아이콘 한국아동검사연구회 0000-00-00 1,403
449 [포도나무주간보호센터]입니다.   신규게시물 표시 아이콘 포도나무주간보호센터 0000-00-00 1,547
448 방학을 이용한 복지/실버레크리에이션 자격증 취득 연수   신규게시물 표시 아이콘 한국레크연합 0000-00-00 1,454
447 청년사회복지사캠프 실시   신규게시물 표시 아이콘 사직복지관 0000-00-00 1,333
446 워크샵 안내 : 트라우마 (Trauma) 치료와 사이코 드라마   신규게시물 표시 아이콘 한국가정상담연구소 0000-00-00 1,324
445 아동발달 검사 및 상담   신규게시물 표시 아이콘 MBPA 0000-00-00 1,704
444      답글 아동발달 검사 및 상담   신규게시물 표시 아이콘 한동수 0000-00-00 1,005
<<    <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