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꿈을 키우는 복지관

자유게시판

home 소통&공감 자유게시판
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노인수발보험에 대해
작성자 조영해 작성일 0000-00-00 조회수 1617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국민건강보험이 함께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국민건강보험과 함께하세요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08년7월부터 치매•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수발과 시설입소 등의 공적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그간 가족 책임으로 남겨져 있던 노인수발문제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됨으로써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입니다. '노인수발보험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보면, 노인수발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로 하고, 노인수발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액에 노인수발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수발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할 예정입니다. 수발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수발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중 65세이상의 노인 또는 64세이하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합니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차로 방문하여 심신상태 등을 조사하고 지역별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수발대상자(수급자)여부를 판정토록 합니다. 정부는 08년 7월부터 중증 노인에 대해서 우선 수발급여를 제공하고 10년7월에 중등증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수발급여의 종류는 재가수발급여(가정수발,목욕수발,간호수발,주•야간보호수발,단기보호수발)과 시설수발급여,특별현금급여(가족수발비,특례수발비,요양병원수발비)등이 있습니다. 노인수발급여의 본인일부부담을 보면, 재가 및 시설수발급여 비용의 20%를 부담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이를 면제하고 저소득층 등은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노인수발보험법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88-1125)으로 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에대한 다양한 정보 www.nhic.or.kr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작성자 비밀번호
※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댓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사단법인 뿌리패예술단 창단20주년 기념공연 안내..!^^
다음글 :   *썸머이벤트* 장학지원받고 스펙쌓자
글쓰기 답글작성 삭제 수정 리스트
게시물 수 : 1,513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513 영상세대교류를 위한 어르신영상체험프로그램 안내입니다.   신규게시물 표시 아이콘 양정청소년수련관 0000-00-00 1,379
512 [요리치료사협회]요리치료사양성교육   신규게시물 표시 아이콘 [요리치료사협회] 0000-00-00 1,580
511 ♥ 부산 우리의수화교실 여름방학특강안내   신규게시물 표시 아이콘 청권연 0000-00-00 1,394
510 제 17회 노인운동지도사 양성과정 수강생모집안내   신규게시물 표시 아이콘 김정철 0000-00-00 1,494
509 올리사랑(부산광역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신규게시물 표시 아이콘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0000-00-00 1,618
508 2008년도 2학기 고신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음악치료전공 모집   신규게시물 표시 아이콘 이미옥 0000-00-00 1,563
507 전동휠체어를 자부담 없이 지원..   신규게시물 표시 아이콘 국제INC 0000-00-00 1,585
506 2008 제4차 한국 Bayley 영유아발달검사(K-BSID-Ⅱ) 워크샵   신규게시물 표시 아이콘 Bayley 0000-00-00 1,489
505 교통 기초질서위반사범 단속 알림   신규게시물 표시 아이콘 해운대경찰서 우동지구대 0000-00-00 1,621
504 숲체험프로그램 안내!!   신규게시물 표시 아이콘 금정시니어클럽 0000-00-00 1,718
<<    <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    >>